본인부담액 상한제 (영주시립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작성일201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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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상한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 합니다.
병•의원 (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제외)의
연간(1.1~12.31) 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상한액(아래의 표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8.12.31 이전은 6월간 200만원)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해당 병원에 연간 400까지만 진료를 부담하시면 되고(상한제 사전급여)
또한 공단은 가입자가 병원(약국포함)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을 집계하여 가입자별 부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
담상한액을 초과형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상한초과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한제 사후환급)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보인 부담액 상한액(2009년 기준)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
본인부담상한액 | |
지역 |
직장 | ||
하위 50% |
44,250원 이하 |
50,800원 이하 |
200만원 |
중위 30% |
44,250원 초과 105,120원 이하 |
50,800원 초과 99,140원 이하 |
300만원 |
상위 20% |
105,120원 초과 |
99,140원 초과 |
400만원 |
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세대별(가입자) 연평균보험료에 의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여 2009년 세대별연평균보험료는
2010년 6월 결정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확정 후 매년 4월) (지역가입자는 세대,직장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입원 및 기타 병원 관련 상담은 영주시립병원 (054) 631 -1500 본인부담액상한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