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귀속 연말정산 안내(2023년 12월 31일 재직자 대상)
- 작성일2024/01/02 15:45
- 조회 734
2023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문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기타)를 2023년 1월 24일
까지 경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재직자 : 부양가족 등 변경사항 있을 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변경
-2023년도 입사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동의 기간 내
동의하기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기간 : 2024.1.2.~2024.1.14)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1)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서 - 영주시립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게시
- 작성 후 서면 제출
2)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서면제출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대상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근로자 동의 후 일괄제공방식으로 변경
※별첨자료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4) 2023년도 중 종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을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면제출, 또는 PDF 파일 이메일제출(houng@nate.com)
5) 기타 공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자료
- 서면제출
4.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최종 신고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확인기간은 확정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부양가족 및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자료
-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경리과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4년 1월 14일까지 완료
2024년 1월 2일
문의전화 내선번호 108 경리과 박흥식 차장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기타)를 2023년 1월 24일
까지 경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재직자 : 부양가족 등 변경사항 있을 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변경
-2023년도 입사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동의 기간 내
동의하기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기간 : 2024.1.2.~2024.1.14)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1)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서 - 영주시립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게시
- 작성 후 서면 제출
2)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서면제출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대상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근로자 동의 후 일괄제공방식으로 변경
※별첨자료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4) 2023년도 중 종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을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면제출, 또는 PDF 파일 이메일제출(houng@nate.com)
5) 기타 공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자료
- 서면제출
4.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최종 신고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확인기간은 확정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부양가족 및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자료
-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경리과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4년 1월 14일까지 완료
2024년 1월 2일
문의전화 내선번호 108 경리과 박흥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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