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200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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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로 적용범위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의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항목 제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