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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JU MUNICIP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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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치료를 서비스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관리사업 - 영주시 보건소
    • 작성일2019/07/25 11:24
    • 조회 5,955

    치매관리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조기발견, 치료, 예방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치매상담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만60세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 내용
      • 치매어르신 등록관리
      • 치매 어르신 및 보호자 상담지원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간호 등에 대한 교육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교육
      • 치매환자 배회인식표 무료 제공

    ★ 치매조기검진

    • 기간 : 연중
    • 대상
      • 선별검사 : 만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감별 및 진단검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100%이하 만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단계별 치매조기검진 절차
      • 1단계 : 치매선별검사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1단계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으로 의뢰
      • 3단계 : 치매감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에서 치매확진을 위하여 협약병원 의뢰
    • 검사 내용
      • 1단계 : 치매선별검사(MMSE-DS)
      • 2단계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 3단계 : 혈액검사, 뇌영상감별검사(CT)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연령기준 :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및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 3인가구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분
    • 지원내용
      • 치매치료 약제비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연간 월3만원 36만원 한도 내)
    • 지급절차 흐름도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장자: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지급(환자 및 보호자), 대상자명단통보(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지급(환자 및 보호자))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장자: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지급(환자 및 보호자), 대상자명단통보(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지급(환자 및 보호자))
    •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통장 사본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페이지 링크 (영주시 보건소)
    http://www.yeongju.go.kr/open_content/health/page.do?mnu_uid=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