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 영주시 보건소
- 작성일2019/07/25 11:24
- 조회 5,958
치매관리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조기발견, 치료, 예방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치매상담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만60세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 내용
- 치매어르신 등록관리
- 치매 어르신 및 보호자 상담지원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간호 등에 대한 교육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교육
- 치매환자 배회인식표 무료 제공
★ 치매조기검진
- 기간 : 연중
- 대상
- 선별검사 : 만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감별 및 진단검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100%이하 만60세 이상 지역거주 어르신
- 단계별 치매조기검진 절차
- 1단계 : 치매선별검사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1단계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으로 의뢰
- 3단계 : 치매감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에서 치매확진을 위하여 협약병원 의뢰
- 검사 내용
- 1단계 : 치매선별검사(MMSE-DS)
- 2단계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 3단계 : 혈액검사, 뇌영상감별검사(CT)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연령기준 :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및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지원내용
- 치매치료 약제비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연간 월3만원 36만원 한도 내)
- 지급절차 흐름도
-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통장 사본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 영주시 치매안심센터 https://yeongju.nid.or.kr
http://www.yeongju.go.kr/open_content/health/page.do?mnu_uid=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