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안내
- 작성일2021/01/28 10:58
- 조회 3,882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시 치매환자와 치매환자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
1.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3.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서비스 이용 대상자]
- 퇴원하는 모든 치매환자
- 입원 중인 치매환자 및 가족
[서비스 주요내용]
1. 퇴원 치매 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퇴원계획서 수립 및 시행
치매환자 퇴원 시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1~3개월)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간 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 및 제공기관(치매안심센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주지 이동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퇴원 시 병원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 및 서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거주지 생활관리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를 설치합니다. (총200만원 한도)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 및 서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매환자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서비스(치료, 응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를 제공합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
1.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3.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서비스 이용 대상자]
- 퇴원하는 모든 치매환자
- 입원 중인 치매환자 및 가족
[서비스 주요내용]
1. 퇴원 치매 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퇴원계획서 수립 및 시행
치매환자 퇴원 시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1~3개월)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간 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 및 제공기관(치매안심센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주지 이동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퇴원 시 병원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 및 서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거주지 생활관리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를 설치합니다. (총200만원 한도)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 및 서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매환자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서비스(치료, 응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를 제공합니다.
2.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공간 운영 및 여가활동지원
병원에 입원중인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해 전문의 상담·교육자료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고, 온라인 가족면회와 여가활동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
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 이상행동감소, 안전한 병원생활을 도모
4.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 서비스 문의
- 사회사업부 치매지원 전담 사회복지사 054-631-1500
4.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 지자체 및 치매안심센터, 기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치매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인식개선활동
* 서비스 문의
- 사회사업부 치매지원 전담 사회복지사 054-631-1500